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30 11:41
LG디스플레이 모델이 '27형 480Hz QHD 게이밍 OLED 패널'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LG디스플레이 모델이 '27형 480Hz QHD 게이밍 OLED 패널'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정책을 공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가 아닌 게임위가 심의하게 되어 있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게임 강국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문체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하기로 하고, 첫 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으로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단계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 3단계까지 게임물등급분류 자율화가 이뤄지고 나면,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웹보드·소셜카지노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 아케이드 게임은 자율화 대상에서 빠져 게임위의 등급 분류 대상으로 둘 방침이다.

문체부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게임위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모니터링과 1차 검증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허위 표시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기로 했다.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위 '먹튀' 운영을 막고자 중단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사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를 명기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사가 이용자들과 소통해 피해보상 안을 가지고 오면 공정위가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며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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