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1.30 16:02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는데, 수정안에는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정안은 저작권 요율을 2022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2021년 2월 문체부가 음저협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규정안 수정을 통해 OTT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OTT들은 이에 반발한 것이다. 

OTT 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같은 콘텐츠인데도 플랫폼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차별적 요율 적용"이라며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결국 문체부 손을 들어 줬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에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2021년 3월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문체부에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KT는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대법원 1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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