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1.30 16:03

황두영 의원, 교육 현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발의
백순창 의원, 개발사업 이익 공공환수 방안 강화
김창혁 의원, 경북도 로봇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박용선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용선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박용선(포항)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국가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 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폐기물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환경연구원(2019년)에 따르면 플라스틱 수요는 2017년 285만톤에서 2030년에는 864만톤으로 20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다회용기 회수·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사업 근거를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용선 의원은 “환경문제가 지역·국가를 넘어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관심과 참여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두영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황두영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교육 현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발의

황두영(구미) 의원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포함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피해 학생 구조단을 구성·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 구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황두영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는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그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 관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백순창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백순창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개발사업 이익 공공환수 방안 강화

경북도의회 백순창(구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 이익을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으로 납부할 경우의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과 경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지 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해당 내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백순창 의원은 “조례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방안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경북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혁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김창혁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경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창혁(구미) 의원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도내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로봇산업에 대한 경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로봇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로봇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예산지원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은 로봇기술 적용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농업의 비중이 높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한 R&D 기반이 잘 구축돼 있어 로봇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김창혁 의원은 “로봇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경북이 반드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자생력 높은 지역 로봇산업의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고 로봇산업 성장·촉진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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