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30 16:21

화재 예방‧대응 역량 강화하고 수요밀착형 충전기 보급 확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총 43개 과제 가운데 3분의 2 이상에 대한 개선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의 근원이 되는 기업 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하고,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확산, 기계장비 수소충전 허용 등 친환경차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 항목 개선, 수소가스 누출시험 개선 등 인증·평가 부담은 줄인다.

특히 미래차 기업에 대해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 오는 7월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은 확대하며, 정비업체 방문 없이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가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소비자 친화적인 수요기반도 확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 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 산정 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공영 주자창에서 충전시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을 추진하고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한다.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간 전력거래를 허용하면서 이미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방해행위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혁신방안이 기업이 체감가능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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