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30 16:32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월 9~12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0시 새벽부터 12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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