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1.30 17:22
경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7일까지 10일 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대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본청 부서별로 성동‧중앙시장에서 실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본부는 봉황‧북정로 등 중심상가 위주로 실시한다. 사업소와 읍면동은 이달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부서별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또 유관기관과 자생단체도 동참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2월 7일 중앙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갖고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서민들의 생활 속 필수 카드인 경주페이를 2월 한 달 동안 캐시백 혜택 한도를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사용한도는 월 40만원으로 매월 동일하다.

◆금리단길 22곳 점포 창업‧리뉴얼 현판식 

경주시가 중심상권(금리단길)에 황리단길과 차별화된 상권 개발과 점포 활성화 준비를 마쳤다.

시는 중심상권 일원에서 골목길매니지먼트 및 스타점포 현판식을 가졌다. 골목길매니지먼트사업은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컨설팅과 환경개선비 등의 사업 지원금으로 12곳 점포당 3000만원의 직‧간접 지원이 이뤄졌다. 스타점포 발굴사업은 기존 점포의 상품 및 콘텐츠 강화를 통해 변화되는 고객중심의 점포로 거듭날 수 있게 10곳의 업체에게 환경개선, 직종교육 등의 명목으로 업체당 1000만원 상당의 직‧간접 지원이 이뤄졌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경주시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경북 청년 한부모(34~39세 이하) 양육비 등의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가 0~1세의 자녀 양육비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청소년한부모에 비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