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1.31 10:05

상원 통과 불확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마크롱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마크롱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프랑스 하원에서 여성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상원 통과는 보수 성향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이다.  

3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개정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한 뒤 마지막 절차인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헌법이 개정된다. 이렇게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다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공화당 의원 일부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화당 소속 제라르 라르셰르 상원 의장을 비롯한 몇몇 보수 의원들은 프랑스에서는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지 않다며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여성의 낙태권 헌법 명시를 공약한 바 있다. 마크롱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맞춰 양원 특별 합동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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