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31 13:23

"지배관계 형성 안 돼…변동 발생시 경쟁제한 여부 재심사"

(사진제공=쏘카)
(사진제공=쏘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17.91+1.79%)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이 지분만으로는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이후 2023년 8월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작년 9월 공정위에 신고했고 올해 1월에는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최대주주 측과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쏘카의 최대주주는 다음의 창업주 이재웅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SOQRI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갔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또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다만 이번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 사의 지배관계 및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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