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31 13:58
손준성 검사장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검사장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웅 의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손 검사장이라고 봤다. 

이번 선고는 공수처 출범 이후 받아낸 첫 유죄 판결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총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측은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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