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31 14:46

"내일 마지막 기대…2년 유예 후 추가 연장 요구 없을 것"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국회를 찾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10번이 넘게 법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다. 2년만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고 절규한다"며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가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유예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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