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31 16:47

민주당 음주운전 관련 기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4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4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엿새 동안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는 가운데, 국민 참여 공천 기준에 '음주 운전'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공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지난 29일 공천 기준을 밝히면서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통상 과거에는 공천 부적격 기준에 포함됐던 '음주 운전'이 이번 공천 기준에선 제외됐다. 

민주당 공천 심사는 정량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 40% 및 정체성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면접 10%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번 면접의 초점은 도덕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관위가 지난 22∼28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설문한 결과 '부패 근절'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후보자 심사 기준인 ▲도덕성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등 네 항목에 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공천 세부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 중 도덕성 기준에는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병역 등 국민 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 이력 등 다섯 분야가 포함됐다. 임 위원장이 지난 21일 제시한 '5대 혐오 범죄' 중 음주 운전과 증오 발언은 제외됐다. 

이에 조선일보는 31일자 보도에서 '과거 이 대표의 음주 운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반응을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공관위 대변인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순위별로 편집하다 보니 빠진 것이지, 음주 운전 기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예비 후보 검증 단계에서 음주 운전 문제를 1차로 걸렀기 때문에, 추가로 검증할 부분은 많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이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 적용한 음주 운전 탈락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시'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음주 운전은 2004년이라서 민주당이 설정한 기준에서 비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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