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31 17:44

중소기업 "내일 본회의서 '유예' 여야 합의 기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경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에서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현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벌어질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와 경영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국회에 '마지막' 2년 추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됐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1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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