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2.01 10:11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가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에 방점을 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이천시 자체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과 경기도 시책 중 주민수혜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첫 만남 이용권 상향…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기존에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 당 200만원을 지원했던 ‘첫만남 이용권’이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아동 출생일부터 1년(첫돌 전날)까지로 지급결정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모급여 상향…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도 1인당 월 21만원 지원

0세와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1인당 월 최대 21만원을 지원한다.

◆야간 진료 확대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남부지역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천엘리야병원과 협력해 4월부터 야간 진료를 실시한다. 평일 17~24시, 휴일·공휴일 9~24시까지 전문의 진료가 가능해져 야간 응급상황에서 병원을 찾아 헤매던 수고와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

◆청년 대상 사업 확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면접 컨설팅, 취업특강, 등 면접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확대 지원한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연장 실시한다.

◆전입신고제도 개선…"전세사기 피해 방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등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홈택스, 고용24, 복지로, 나이스, 가족관계등록 등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며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대된다.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사용 어린이통합차량과 택배용 화물차량 신규 등록 제한된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 이용 사례가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자율규제 취지로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시행한다.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 인상

기존 만 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 19~64세 장애인에 대하여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9만5000원에서 각 10만원, 11만원으로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민방위 훈련 연 4회 정례 실시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을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올해부터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이천시는 해당 내용들을 수록한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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