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2.01 14:24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가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 음대협) 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OTT 음대협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현 제도상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단은 행정소송 외에는 부재하기에 OTT 음대협으로서는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OTT 음대협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가 2020년 12월 승인한 음저협 징수 규정이 절차상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OTT에게만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신탁단체와 협상력 차이로 비합리적 수준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OTT 음대협을 비롯한 OTT 업체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주장한 셈이다.

OTT 음대협 관계자는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였던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OTT 음대협 관계자는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있게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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