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4.02.01 13:12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공설시장상인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

경상북도 내 162개 인정(등록)시장 중 8개 시장(경산공설시장 포함)이 선정, 진행되는 행사다.

경산공설시장 내 36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다. 당일 구매 영수증을 경산공설시장 어물지구 1층(상인회사무실 옆)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경산공설시장상인회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쁘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설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 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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