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4.02.01 13:10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2월 1일부터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동계작물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 5월 31일까지로,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계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논 이모작 품목이며, 하계작물은 두류(콩, 팥, 녹두, 완두 등 6~10월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하계 조사료, 식용 옥수수이다.

지급단가는 작기와 품목에 따라 다르다. 동계작물은 ha당 50만원, 하계작물은 두류·가루쌀 ha당 200만원, 식용 옥수수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ha당 430만원이다. 또한 동계에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이어서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가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하계 품목에 두류(팥, 녹두, 완두 등), 식용 옥수수가 추가됐고 하계조사료 대상 농지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하계조사료 품목은 신청 직전연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하계조사료 품목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을 수령했거나 ‘18~‘22년 중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자체 쌀 생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이력이 남아있으면 하계 조사료 품목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에 올해 타작물을 심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과 함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벼 감축협약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ha당 200만원을 지급하며, 벼 감축협약은 가을철 공공비축미 배정 시 ha당 150~300포대(1포대/40kg)를 해당 농가에 추가 배정한다.

주의할 점은 수단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등 하계조사료 품목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일리지를 제작하는 등 10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완료해야 하며 녹비용 재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도 지원 제외 품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 등을 재배하면 이행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단, 전년도 겨울에 마늘, 양파를 재배하고 이듬해 여름에 벼 대신 휴경하거나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전략작물직불금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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