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01 14:04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3000만원)와 통신채무(100만원)를 보유 중에 실직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으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해 통신채무를 정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 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4000만원)가 연체되어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나, 통신채무(300만원) 연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채무자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 채무가 조정된다.

금융과 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에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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