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2.01 15:25
최원종이 지난해 8월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원종이 지난해 8월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이 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행으로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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