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2.01 17:05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외벽에 쿠팡 로고와 태극기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제공=쿠팡)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외벽에 쿠팡 로고와 태극기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제공=쿠팡)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4월 LG생활건강은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쿠팡이 코카콜라와 생활용품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2021년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주며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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