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2.01 17:05

주민등록 시민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완료

포항시청 전경.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청 전경.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 기존 10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이다.

시는 기존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함과 동시에 보장 한도도 상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며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장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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