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2.01 17:14

설비 자재·원료 공급사, 공사 참여기업 대상…2~8일 매일 거래대금 정산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스코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금 약 30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는 2일부터 8일까지, 총 5일간 거래기업 지불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조기 지급은 포스코의 설비자재 및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당초 매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 단위로 지급해 설 연휴 전 자금 운용성을 제고한다.

또한 매월 초 지급하던 협력사의 협력 작업비도 해당 기간 중 조기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협력사는 최대 26일 앞당겨 대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철강시황 악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스코는 리얼밸류 기업시민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상생하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은 포스코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는 중견기업 대금 결제 시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현금결제 혜택이 2·3차 거래 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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