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2.01 17:45

강만수 의원, 지방소멸 대응 도내 의료프라 확보 근거 마련
김일수 의원,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로 복지증진 앞장
남영숙 의원, 경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이선희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이선희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이선희 경북도의회(청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44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전통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 지역문화의 보존과 발전은 물론 다양성 증진을 통해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으로서 의미가 큰 조례안이기도 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과 세부 지원사업, 사무 위탁,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경북에서도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업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정책추진과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발의가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업 활동 등에 힘입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불고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해 도내 가치창업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강만수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 지방소멸 대응 도내 의료프라 확보 근거 마련

강만수(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경북도 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해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도내 각 시·군의 의료인프라는 천차만별로 도민의 건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지방시대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반드시 보완해나가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은 경북 도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일수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김일수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로 복지증진 앞장

김일수(구미) 의원은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가 없어 형식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서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조정, 교육·역량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경북도 복지안전망 강화와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영숙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남영숙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경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남영숙(상주) 의원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최근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경북 도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와 예방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은둔형 청소년 현황 등의 파악으로 내실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영숙 의원은 "은둔을 시작하는 시기가 10대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은둔형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조례 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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