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2.02 08:38
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스1)
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주호민이 1심 판결이 나오자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일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소송 과정과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은 "유죄가 나와서 다행이고 기쁘다는 생각도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수가 없지 않냐"면서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그 사건이랑 엮이면서 완전 갑질 부모가 되면서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호화 변호인단 선임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아들이 다른 여학생에게 준 피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와전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학생 측에 사과를 했고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와전됐는지 모르겠다"설명했다.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고도 말했다. 주호민은 교사와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며 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전했다. 

주호민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혐오 또는 아이에 대한 욕이 진짜 많아 심한 것만 추려 한 40건 정도 고소를 했다"라고 했다.

또 향후 방송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직후 주호민은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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