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2.02 11:00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오산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의회가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비례)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사과 입장문을 내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게도 정미섭 의원이 의원직 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의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2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산시의회 재적의원수는 기존 7인에서 6인 체제로 바뀌며 의회 구성의 법적 최소 정족수에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