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2.02 13:5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관리 실태 점검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거점 공간이 조성된 커뮤니티센터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거점 공간이 조성된 커뮤니티센터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권선구 LH당수지구에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거점 공간을 조성했다.

LH당수지구 한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센터(권선구 당수로 130번길 13) 안에 조성한 거점공간은 183.65㎡ 규모로 보육공간 1실이 있다. 1년 단위 연장 계약으로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고 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는 없다.

전용공간·사무집기·회의실·휴게실 등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사회적경제 세미나 등의 정보도 안내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다른 협의회,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할 수도 있다. 입주 기업은 관리비·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수원시가 2월 29일까지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택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단열 성능 우수한 기밀성 창호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다른 지원공사와 병행 시 지원) 등을 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우편은 2월 29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저소득취약계층 '깔끄미(美)' 서비스 제공

수원시가 저소득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청소·소독해주는 ‘깔끄미(美)’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깔끄미’ 사업은 경기도 시·군의 자활기업, 자활근로자가 사업단을 구성해 취약계층 가구에 청소·소독·방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12월까지 70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홀몸 어르신, 장애인 우선) 가구가 대상이다.

60가구에 기본·주방·홈·욕실(화장실)·해충방제 클리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장강박 의심 가구(10가구)에는 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3개 자활기업에서 20명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1가구 1회 지원이 원칙이고,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접수

수원시는 골목상권의 자생력·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된 골목상권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0억원→30억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골목상권은 상인회가 수원시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먼저 ‘밀집도’ 기준을 충족하고 구역 내 상시 영업 소상공인 중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고문과 신청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관리 실태 점검

수원시가 2024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복지급여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고, 수급자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인·점검하는 제도다.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2만3353가구)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760여명(2023년 하반기 기준)의 생활 실태,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급여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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