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2.02 13:51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2일 시청 한누리에서 올해 일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할 100명의 위촉식을 실시했다.

위촉된 일일 명예시장은 사전 공개모집 절차로 선정된 소통행정·4차산업·맞춤복지·교통허브·그린도시 등 5개 분야 참여 희망자들이다.

이들은 오는 11월 5일까지 일정별로 하루 1명씩 명예시장으로 활동한다. 시청 4층에 마련된 명예시장 사무실에서 관심 분야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관련 분야 시설·사업장·현장을 방문하고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주요 정책 과정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 29명 출범

성남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9명의 민·관 대책위원회를 꾸려 2일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산성누리에서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는 시 관계자 등 당연직 8명과 저출산·고령사회 분야의 교수, 의사,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업·산업 관련 대표자, 청년·여성 활동가 등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관련 토론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 1일까지 2년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잔여 물량 5가구 입주자 모집

성남시는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수정구 태평동 소재) 잔여 물량 5가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입주용 7가구 중에서 2가구는 앞선 1차 모집 때(2023년 11월 6~30일) 신청 절차를 밟아 이달 내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30~30.41㎡ 규모이며, 세탁기·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 등이 내장된 원룸형이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계약할 경우 월 임대료는 30만원가량이다.

입주 신청 자격은 공고일(2월 1일) 기준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19~39세의 무주택 발달장애인이다. 추가 입주 시기는 오는 4월이며,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에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신청하려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공급신청서 등의 필요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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