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02 13:49

"통일TV 설립 관련 민주당 핵심 인사들 색출…이적 영상물 즉각 심의·삭제하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출처=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출처=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몰래카메라 사기취재를 자행한 최재영 목사가 '통일TV'를 설립해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이적(利敵) 표현물을 버젓이 송출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통일TV 설립에 관련된 민주당 핵심 인사들을 색출하고, 방심위는 유튜브에 버젓이 남아있는 이적 영상물을 즉각 심의·삭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몰래카메라 사기 취재를 자행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최재영 자칭 목사'가 북한 이적 영상물들을 송출하여 지난해 1월 중단된 통일TV 부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통일TV는 문재인 정부 때 다수의 북한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영상물을 지난 2022년 8월 17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IPTV에 송출했으며, 특히 이 영상물은 최재영 목사 측이 북한과의 공급 계약을 맺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문제는 통일TV의 이적영상물을 공급한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선전선동부'와의 대북 저작권 계약은 안보리 결의(1718호 8항(d), 2094호 8항 등)에 따라 개인·단체도 저촉돼 자산압류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출한 영상물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찬양·선전죄(제7조 1항)와 이적표현물 반포죄(제7조 제5항)에 해당할 것"이라며 "계약자금을 전달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준(안보리 및 미국대북 제재, 남북교류협력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등)에 따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관련 법령을 형해화하고 '최재영 자칭 목사'가 반국가적인 인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비하하고, 북한은 반대로 미화하는 이적영상물을 버젓이 송출하게 했으며, 유튜브에는 아직까지 해당 영상물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 자의 신뢰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과 몰카 사기취재 영상을 공익제보인양 그대로 국민에 전달한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과 반국가세력들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유용,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 특활비 사용 문제들은 축소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기취재’, ‘사기공작’을 자행한 최재영의 주장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극단적 좌편향 유사언론들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 등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조폭들이나 하는 짓을 저지른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제공한 불법 취재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이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단된 통일TV의 영상물이 유튜브 해당 채널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글에 즉각 삭제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최재영 목사가 국기문란 사기취재를 자행한 영상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TV 설립에 연루된 문 정부 핵심인사들이 국가보안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엄단 수사할 것을 관계기관(검·경,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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