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2.02 14:22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제공=SPC그룹)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제공=SPC그룹)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회장은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허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주식의 저가 양도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삼았고,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이 고의성을 인정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허 회장 오너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1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되자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적정가 산정 없이 주가 매도를 진행했다고 봤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면 이를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차익을 냈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긴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는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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