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4.02.02 15:06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2월 1일부터 모바일(온라인)로 신청을 받고,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2023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경상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모이소 앱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5월경과 8~9월경에 각각 30만원씩 2회에 걸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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