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2.02 16:30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완화, 지자체 조례 개정"
"의대정원 규모·배정 방안은 빠른 시일 내 발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법 개정 외 즉시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과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에 앞서 관련된 시행령을 바꿔 당장 국민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완전히 단통법이 폐지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서 단말기의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 이전에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완화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한 관련된 원칙을 아예 없애는 것은 법률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미 의무 휴업 완화가 서울 동대문구·서초구, 충북 청주시에서 이뤄졌고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등 지역에서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보건의료정책심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수요 예측이다.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지역 필수 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해 전체적인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인턴제를 개선하겠다. 임상 수련 연계 개원 면허 이슈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국립대병원 육성 사업, 필수의료 특화병원 모형 개발 등이 올해부터 진행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에 대한 논의도 후속 작업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해서도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의료 분쟁 수사 절차 개선도 올해 안에 이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보상 체계의 공정성 제고 관련해서 필수 의료 수가 인상,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 관련된 것도 가급적 올 상반기 내에 하려고 한다. 특별위원회에서 혼합진료 금지 이슈, 실손보험 미용 의료 개선 등에 관한 비급여 관리 등의 이슈들이 추진되도록 일정을 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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