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4 14:25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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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택배의 경우 명절 전후로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른 기간 내 배송되도록 한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각별히 주의한다. 또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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