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2.05 10:42
안산시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자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자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산시는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 총 277억11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방세입 체납액 연간 정리 계획에 따라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 등 상시 징수시스템을 가동해 지방세 197억8900만원, 세외수입 79억8200만원 등 총 277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안산시는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제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등을 벌였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각오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고급·외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을 진행해 도합 90억원 이상의 현장징수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올해 신규 사업으로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성공률을 높였다.

안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증권 명의변경 대행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놓인 체납자에 대해선 적극 행정으로 복지 및 일자리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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