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05 15:2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차장이 지난해 11월, 5년만의 결심공판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차장이 지난해 11월, 5년만의 결심공판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기소된 지 5년만의 선고다.

임 전 차장은 재판개입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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