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05 18:13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통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통위)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계속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 2인 체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과 관련해선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은 2014년도에 이용자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만들었더라"라며 "(법안) 만들 때는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경쟁하라고 만든건 데, 실제 서비스나 요금제 등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 고심 끝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방통위가 빨리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이는 청문회 답변과 취임사에도 그리고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강조한 바"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명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 하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는 (하여튼) 불확정한 상태"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업자 재승인·재허가 등) 현안을 그냥 이렇게 방기하고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서도 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근래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규제 문제, 스타트업 성장 발달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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