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2.06 08:51
난임부부 지원사업 상담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상담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는 난임부부를 돕기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 시술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최대 25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됐을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 내 지자체 최초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을 시행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