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2.06 15:13
성남콜 택시. (사진제공=의왕시)
성남콜 택시. (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을 성남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대폭 완화했다. 

성남시는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택시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농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실시

성남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중대형 유통매장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

시는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수산물 및 수입 농수산물에 대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은 농산물의 잔류 농약검사 471종과 수산물의 중금속 검사 3종, 방사능 검사 2종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즉시 압류·폐기하고 생산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성남시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지정 아동친화도시 4년 차를 맞아 상위단계 인증을 추진한다.

시는 6일 오전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성남부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까지 19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는다. 성남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021년 8월 30일 이후 4년간의 변화와 이행 성과를 분석해 더욱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위 단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4개년 계획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마련해 오는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어르신 소일거리에 92억원 투입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92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을 편다.

65세 이상 성남시민 46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다. 어르신 소일거리는 7개 분야에서 추진되며 분야별 참여인원은 경로당 안전지킴이 390명, 경로당 급식도우미 450명, 환경정비 3140명, 클린공원 지킴이 300명, 환경감시단 190명, 복지도우미 100명, 실버 금연구역 지킴이 30명이다. 오는 3월 3일부터 연말까지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12시간 소일거리를 하고 월 봉사료 14만3520원을 받는 조건이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1960원을 적용해 봉사료를 책정했다. 참여하려면 기한 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정·중원·분당노인회지회, 11곳 복지회관 등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