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2.06 16:53

평택 고덕2차 아이파크 공사현장서 사고로 노동자 1명 숨져

경찰이 '평택 고덕2차 아이파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독자)
경찰이 '평택 고덕2차 아이파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독자)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지난 1일 흙막이 보가 붕괴돼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년을 막 지나고 발생한 인명 사고여서 주목된다.

사고는 1일 오전 9시 3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고덕2차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현장 지하 2층 A구간에서 흙막이 보 해체 작업 중 H-빔이 떨어져 고소작업차에 타고 있던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떨어진 것은 H빔은 흙막이용으로 사용하려던 길이 2.7m 구조물이다. 다친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12시 45분께 사망했다.

HDC현산은 불과 2년 전인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당시 38층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38층부터 23층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바 있다. 

그해 3월 국토교통부는 HDC현산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권고했다. 형사 처벌도 진행 중이다. HDC현산과 하청업체 직원 등 19명이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이에 HDC현산은 모든 동을 철거한 후 전면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이 회사는 2021년 6월에도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과정에서 시민 9명을 숨지게 한 사고를 낸 바 있다.

HDC현산은 매월 초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진행형이다. 이번 사고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졌다.

더구나 이번 사망 사고 나흘 뒤인 지난 5일에는 최익훈 대표가 잠실 진주 재건축 현장을, 김회언 대표가 경기도 광주시 광주행정타운 아이파크 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이번 사례처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거나, 징역과 벌금을 모두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징역은 하한이 1년이며, 벌금형은 1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HDC현산은 '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HDC현산은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매출 4조2000억원, 영업이익 2000억원의 호실적을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로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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