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2.07 11:41

주가 상승 따라 보상받는 제도…내년부터 팀장급 직원까지 적용

한화그룹 본사. (사진=정은지 기자)
한화그룹 본사. (사진=정은지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한화가 책임경영, 주주가치 제고 보상 제도로 알려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며 '성과급 제도'를 개편한다.

7일 한화는 현재까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RSU 제도를 2025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제도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에 연초 보직 부임 시 지급을 약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가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RSU는 일정 기간 이후에 보상이 발생하고 주가 상승에 따라 보상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성장'에 집중하면서 1~2년짜리 단기 성과가 아닌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기가 강화된다. 높은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또한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장기 발전에 기여하게 해 지속 가능한 회사의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도 가능하다. 회사는 RSU 지급을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가 부양도 기대할 수 있다.

한화는 "최고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 기간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RSU 제도는 스톡옵션 제도가 전문경영인이나 핵심 경영진들이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입한 이후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상장사 31.3%가 RSU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손명수 한화솔루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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