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7 13:30

이상민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 가능토록 지원"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방공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9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확대하고,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 확대 ▲투자 유인 제공 ▲투자 신속집행 등 5대 핵심 전략을 담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확보한다.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한다.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 한도가 늘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진다.

지방공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청사, SOC 건설 등을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맡기면서 선교부하는 사업비)을 부채에서 제외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절차는 간소화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를 지원한다.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은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투자 영역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처럼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강원도-삼척시'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주택공사는 지방이주 희망 서울 시민을 위해 강원도 삼척에 골드시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투자 유인도 제공한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해소해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연평균 24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했다.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