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07 14:18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내년 1월 10일 시행 예정…안정적 전기 공급 위해 체계적 기술 수립·관리·운영

김선복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개최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 축하 행사에서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선복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개최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 축하 행사에서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선복 전기관련단체협의회(전단협) 회장이 7일 전기산업계를 대표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패와 제정 백서를 수여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적극 지원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기산업발전법을 토대로 전기산업의 영역 확장과 재도약으로 미래 산업과 전기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기산업 발전을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김선복(왼쪽)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개최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 축하 행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선복(왼쪽)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개최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 축하 행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전단협은 전기 관련 16개 협회와 조합, 학회 등으로 구성됐다. 김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지난 1월 9일 공포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김주영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축하하고 전기인들의 단합을 과시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전기가 국민 모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정부와 함께 정책적 부분에서 전기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선복(왼쪽)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개최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 축하 행사에서 김주영 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선복(왼쪽)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개최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 축하 행사에서 김주영 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법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전력산업에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전력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에너지분야가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정부에서도 전기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산업계는 그동안 물, 교육, 수산어촌, 농업농촌을 비롯해 건설, 소방, 정보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는 기본법을 제정해 운영 중인 반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인 전기산업은 전기사업법을 모법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05년부터 기본법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역설해왔다.

모법 역할을 해온 '전기사업법'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총 71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지만 4차산업혁명, Net-Zero, 산업간 융·복합 등의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적잖았다. 전력기술관리법이나 전기공사업법 경우도 각각 전문분야를 위주로 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을 뿐 전기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이훈 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데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지원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하고,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토록 했다.

무엇보다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단협 소속 협·단체가 더욱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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