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08 11:14

지난 대선·지방선거 때 선거법 어기고 금품·식사 제공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의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20대 대선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면서 출마 예정자였던 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 역시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유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배우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직 시의원 등은 벌금 200만~4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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