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8 11:49

고지없이 용량 줄이면 '부당행위'…'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쟁당국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고정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국적의 동일인·친족 등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내·외국인 구분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되, 그러한 자연인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사유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하며,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 영위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허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제품 용량 변경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인테리어, 신발, 화장품 등 주요 전문몰의 다크패턴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성도 제고한다. 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해외사업자(숙박플랫폼·온라인종합쇼핑몰 등)도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소비자 민원 해결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한다.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 위법행위는 집중 점검·시정한다. 선불식 여행상품 등록 및 선수금 의무보전비율 준수 여부, 전자제품 할인을 미끼로 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기만행위를 점검하고, 할부거래법상 상조분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자연휴양림, 캠핑장 등 국민 여가생활 분야의 사업자 면책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도 시정한다.

공정위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하도급법 개정),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안착 노력을 전개하고 탈법행위는 철저히 감시한다.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는 강화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또 자동차부품, 에너지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여건도 개선해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관행을 엄단한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한다. 대리점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리뉴얼 전 계약기간을 협의토록 하고 전속대리점에 대한 영업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특히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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