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2.08 13:38
여주시의회(왼쪽)와 여주시청사(오른쪽)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의회(왼쪽)와 여주시청사(오른쪽)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가 2024년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 확대에 발맞춰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발표했다. 

2024년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이다.

이달부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 지원 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하여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등을 새롭게 펼쳐나갈 예정이다. 난임지원 등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보건소는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사업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한다.

채용자는 보건소 재활 및 방문 업무 실시 예정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소지사는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다. 응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및 여주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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