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2.08 17:33
(출처=영탁 인스타그램)
(출처=영탁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영탁, 소속사와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특허청은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과 막걸리 판매 수익 분배 등에 협의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 '영탁'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면서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예천양조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의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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