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2.13 10:10
지하수 방치공 모습. (사진제공=이천시)
지하수 방치공 모습.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이나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는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지하수 시설을 해체하고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이천시는 2022년부터 2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했으며, 올해는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해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8개월간이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도비 50%을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약 60개소를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미사용 관정을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 기간에 신고하면 수도과 급수팀에서 신고된 자료에 대한 소유자 확인 등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정에 대한 조치방향을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 원상복구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원상복구 의무자 및 지하수 이행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하수 시설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는 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할수 있도록 원상복구 이행명령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수 관정은 굴착지름과 깊이에 따라 소형관정, 중형관정 그리고 대형관정으로 나누며 간단히 소공, 중공 그리고 대공이라고 부른다.

소공은 굴착지름 50mm미만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낮게 굴착하여 설치한 지하수이며, 중공은 굴착지름 100~150mm으로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대공은 굴착지름 150mm이상으로 농업용관정에 사용하고 있다. 이천시에서는 모든 종류의 관정을 대상으로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채용해 방치공,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 중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되어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상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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