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13 13:1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현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3일 이내) 단축 등의 특례가 적용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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