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13 14:09

SH공사 국내 최초 70억 이상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표…고덕강일3, 마곡10-2 등 적용

SH공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SH공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시공제 확대에 나섰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같은 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부분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다단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접시공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행안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SH공사는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해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계약 제도 개선 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직접시공제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행안부도 취지를 인정, 직접시공 계획을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 업계의 시기상조라는 우려 속에 성공적으로 발주한 만큼, 직접시공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직접시공을 선도할 방침이다. SH공사는 발주한 공사에 대해 매 분기 직접시공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근로자 채용 여부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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