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2.13 14:52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는 올해부터 청년 가구 이사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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