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2.14 10:21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가 최근 10만㎡ 미만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천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체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주택건설 사업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본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시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불필요한 규제 혁파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해 용적률 상한 기준을 2종일반주거지역은 230%→250%로, 3종일반주거지역은 250%→290%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천시의 규제완화 조치로 주거 용지조성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 및 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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