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14 13:49

뒷광고 잦은 품목 모니터링 강화…클린 콘텐츠 캠페인 실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 즉 뒷광고 사례가 2만건이 넘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사업수행자를 선정해 SNS 뒷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수행자로 선정했다.

모니터링 결과 총 2만5966건의 위반 의심 게시물을 수집했다.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 1만1711건, 유튜브 343건 등의 순으로 뒤따랐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확인됐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NS 후기 형태의 뒷광고 게시물 총 2만9792건(인스타그램 1만6384건, 네이버 블로그 1만2139건, 유튜브 499건, 기타 770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위반 게시물 수보다 시정 게시물 수가 많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했으나 표시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숏폼은 2023년 총 671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는데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클린 콘텐츠 캠페인'(가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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